초등생에 니킥까지..학생들 34회 학대 40대 담임교사 법정구속

한상연 2021. 6. 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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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들을 수십차례 폭행한 40대 담임교사가 법정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초등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인천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2019년 4~9월 교실에서 B군 등 4명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 모두 3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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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초등학생 제자들을 수십차례 폭행한 40대 담임교사가 법정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초등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인천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2019년 4~9월 교실에서 B군 등 4명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 모두 3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업시간에 떠든다며 학생의 양볼을 세게 꼬집거나 자로 때렸으며 심지어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학대는 지난해 5월 한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로하며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자신의 직업과 역할을 잘못 인식한 정도가 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기보다 변명하거나 학모와 동료 교사로부터 탄원서를 받으려고 하는 등 자신의 명예 회복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은 일상 회복을 위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등 범죄로 인한 피해를 계속 받았다"며 "A씨가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일상 회복을 위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등 범죄로 인한 피해를 계속 받았다”면서 “피고인이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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