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KTX 햄버거 진상녀, 불기소 처분

유지희 2021. 6. 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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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KTX(고속철도) 열차 내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다른 승객에게 항의를 받자 폭언을 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8일 포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햄버거를 먹다가 이를 제지한 승무원을 무시하고 승객에게 폭언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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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다른 승객에게 막말을 한 20대 여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KTX(고속철도) 열차 내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다른 승객에게 항의를 받자 폭언을 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모욕죄로 수사를 받던 A씨를 피해자와의 합의로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불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8일 포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햄버거를 먹다가 이를 제지한 승무원을 무시하고 승객에게 폭언해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는 항의한 승객 B씨에게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욕설하며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그러냐. 너 같은 거 가만 안 둔다"며 막말을 이어갔다.

또 큰소리로 통화를 하며 "전화를 하든 말든 자기가 거슬리면 자기가 입을 닫고 귀를 닫고…자기가 뭐라고 뒤처지고 열등하고 쥐뿔도 없으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해당 승객에게 사과했으나 코레일은 해당 사안이 방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의정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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