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성관계 횟수 확인하려 CCTV 뒤져" 성희롱 경찰 16명 파면 靑청원

이기우 기자 2021. 6.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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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강원도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백경찰서 집단성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강원도 태백경찰서 소속 남경들이 2년간 신입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가해자들이 피해 여성에게 성희롱을 일삼았고, 한 남경이 여성 휴게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속옷 위에 꽃을 놔두기도 했다는 것이다.

강원지방경찰청 전경

청원인은 또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성관계 횟수에 관한 소문을 공유하고,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으로 숙박업소 CCTV를 조회했다”며 “순찰차에서 안전띠를 대신 매달라고 요구한 간부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신입 여성 경찰관이었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집단 성희롱과 성추행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피해 여성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고충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2월에 들어서야 다른 경찰서로 발령됐다”고 했다. 또 “태백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 남경들을 감싸기 바빴다”며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라고 했다.

청원인은 남경 16명 중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하고 경찰서장을 문책성 인사 발령한 경찰청 지시를 언급했다. 그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남경들에게는 파면 조치가 마땅하고, 성폭력을 묵인하고 방관한 경찰서장에게 문책성 인사 발령은 너무나 가벼운 조치”라며 “성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과 경찰서장의 징계 수위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경찰 내부에서 반복되는 여성 대상 성범죄는 여경을 경찰이 아닌 여성으로 여기는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로부터 비롯된다”며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실시하라”고 했다. 또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춰야 할 경찰이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경찰 조직은 존재할 명분을 잃는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경찰 조직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가해 남경들에 대해 파면 그 이상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이 신입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중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하고, 지휘 책임이 있는 태백경찰서장에 대해선 문책성 인사 발령을 했다.

강원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징계위원회를 통해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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