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회사 대표인 나랑 재혼하자"..거액 뜯어낸 유부남 택시기사
이진한 2021. 6. 25. 10:15
정보기술(IT) 분야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속인 뒤 지인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낸 6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이며 곧 재혼할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혐의를 받는 이 모씨(6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 3월 지인을 통해 피해자 A씨를 소개받고 2012년 7월까지 교제했다. 그는 당시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이혼한 것처럼 속이고 곧 재혼할 것처럼 행동했다. 이씨는 2011년 3월부터 A씨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받을 6000만원의 채권과 전세자금을 빼서라도 갚겠다는 식으로 총 6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아냈다. 또 2012년 3월엔 "미국에 있는 작은아들이 외국인 급우를 폭행해 상대방 얼굴이 많이 다쳐 합의금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면서 2000만원을 빌렸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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