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력단절여성에 최대 90만원 2차 취업지원금

노승혁 2021. 6. 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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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1천400명을 대상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최대 90만원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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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1천400명을 대상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최대 9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경력단절여성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직활동지원금 외에도 개인별 취업역량진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담상담사 지정, 취업역량강화 교육, 전담상담사 취업지원 상담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구직활동지원금은 시·군 지역화폐로 최대 90만원(3개월 동안 30만원씩)을 받는다.

지원금은 면접에 소요되는 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참여 신청서와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 가구소득 ▲ 미취업기간 ▲ 경기도 거주 기간 ▲ 구직활동계획서를 검증해 8월 중순 발표하고, 온라인 예비교육을 거친 후 9월부터 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1522-3582)로 하면 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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