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링? 망 중립성 원칙?.. 오늘 넷플릭스-SKB 재판 '핵심 쟁점'은

강소현 기자 2021. 6. 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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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를 두고 시작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세기의 싸움이 오늘(25일)로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사진=로이터
망 이용료를 두고 시작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세기의 싸움이 오늘(25일)로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이날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가운데 중요한 쟁점을 살펴봤다. 


인터넷 접속? 전송?… 넷플릭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받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25일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 및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결국 법원이 넷플릭스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이냐다. 인터넷 접속·전송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는 다른 CP(콘텐츠사업자)와 달리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기에 대가를 지불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진행된 3차례의 변론에서 넷플릭스는 인터넷 ‘접속’과 ‘전송’의 개념을 구분지으며 “(CP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유료지만 그 뒤 전송료는 무료다”라는 입장을 펼쳐왔다. 이는 망 중립성 원칙에 기반한 것이다. 망 중립성 원칙은 통신망 제공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잇다. 

무엇보다 넷플릭스는 ‘접속’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선 네이버·카카오 같이 망을 통한 쌍방향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사는 이미 인터넷 이용료를 지불한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해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착신)한 것이기에 망 이용료 청구는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망 이용료를 두고 이미 지불 중인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ISP-CP, 1대1로 연결됐는데?… SK브로드밴드의 반론



하지만 SK브로드밴드의 생각은 다르다. 인터넷은 가입자와 CP, 모두를 고객으로 하는 '양면시장'이라는 특성을 가져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접속'과 '전송'의 개념 차이는 과거 CP와 ISP(통신사업자)의 연결방식에 기반했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ISP와 CP는 1대1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콘텐츠 도달 과정. /사진제공=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국내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ISP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이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는 넷플릭스가 일본과 홍콩에 설치한 ‘오픈커넥트’(Open Connect Appliances·OCA)와 연결된 부산 국제전용회선을 타고 국내망에 도달하게 된다. OCA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국가에 설치하는 일종의 캐시서버다. 콘텐츠를 서비스 국가와 가까운 곳에 저장해 데이터 전송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이 때 CP와 ISP가 연결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피어링(peering·동등접속) 방식과 트랜짓(transit·중계접속) 방식이다. 넷플릭스 주장의 경우 전통적인 '트랜짓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게 SK브로드밴드의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과거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가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았던 때 모든 ISP와 연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라며 "이에 당시 가입자가 제일 많았던 KT에 연결을 한 이후 나머지는 KT를 통해 연결하는 '트랜짓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은 OCA의 국제전용회선과 ISP를 '1대1'로 연결하는 '피어링 방식'을 쓰고 있다. 고화질 콘텐츠의 경우 여러 번 거쳐가는 트랜짓 방식으로 연결하면 화질이 깨지고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이용자가 인터넷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이 아닌, '망'이라는 인터넷상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망 중립성 원칙 측면에서도 넷플릭스의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망 중립성 원칙'은 CP 간 차별을 두지 말라는게 핵심이며 돈을 받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오히려 현재 상황에선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넷플릭스에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엄연히 통신사들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CP의 의무는 어디까지… 넷플릭스 "ISP 트래픽 부담 줄이는 데 기여"



법원이 CP의 의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도 재판 결과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넷플릭스는 CP의 의무를 콘텐츠를 끌어오는 데 까지로 보고있다. 이후 전송은 인터넷에 대한 ISP의 의무라는 주장이다. 

특히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규정한 CP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한다. 서비스 국가 내 OCA 설치가 그 일환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어느 시간대에 어떠한 콘텐츠를 회원들이 많이 시청할 지 미리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킹덤 아신전 등 특정 인기 콘텐츠를 시청하는 회원 수요를 고려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OCA에 콘텐츠를 사전 저장해 데이터 전송량(트래픽)에 대한 ISP의 부담을 덜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소송 결과는 OTT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결과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CP와 ISP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칠 것"라며 "특히 이미 CP사를 상대로 망 이용료를 받아온 국내의 경우 결과에 따라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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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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