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 모집..1400명 90만원 지급

2021. 6. 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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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道는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1400명을 대상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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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성들의 고용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道의 설명이다.

실제로 5월 ‘경기도 고용동향’ 기준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50.9%로 남성 고용률 72.2%보다 21.3% 포인트 낮게 집계되는 등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道는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1400명을 대상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중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직활동지원금 외에도 ▷개인별 취업역량진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상담사 지정 ▷취업역량강화 교육, 전담상담사 취업지원 상담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시·군 지역화폐로 최대 90만원(3개월 동안 30만원씩)을 지급 받게 된다. 지원금은 면접에 소요되는 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 선정은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검증해 8월 중순 발표하고, 온라인 예비교육을 거친 후 9월부터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1522-3582)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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