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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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지원할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과 함께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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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지원할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과 함께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6월 30일부터 7월 7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songws500@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 관련 학과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도는 1차 서류심사를 맡고, 근무지 시·구청이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7월 26일 오후 3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23명은 8월부터 11월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하며,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1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을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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