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시 의약품 제조소 비대면 실태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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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등 현장 출입이 안 될 경우 현장실사를 대신해 비대면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소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국내·외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소 등에 대한 현장실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실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비대면 실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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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감염병 확산 등 현장 출입이 안 될 경우 현장실사를 대신해 비대면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소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국내·외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소 등에 대한 현장실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실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비밀 누설, 청탁·뇌물 수수 및 알선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준해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제약사 간 의약품 특허 관련 합의 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금액 관련 규제의 존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했다. 항구적으로 규제를 운영한다.
식약처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비대면 실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24일까지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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