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모집..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 지원

윤종열 기자 2021. 6. 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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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획부동산·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지원할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과 함께 움직이며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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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서울경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지원할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과 함께 움직이며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도는 1차 서류심사를 맡고, 근무지 시·구청이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23명은 8월부터 11월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한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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