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최대 100만 원

박석희 2021. 6. 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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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

시는 25일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정인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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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 시는 25일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의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과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5000만 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 임대 주택 거주자는 제외한다.

희망자는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와 주거복지팀(031-310-3852),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한다.

최정인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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