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운전면허증에 'X 성별' 표기 허용

정준형 기자 2021. 6. 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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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들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성별 표시 방식을 변경한 '젠더인정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젠더인정법에 따르면 'X' 성별은 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나 간성, 즉 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 또는 지정된 성별이 없는 사람 등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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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미국 뉴욕주에서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에 성별을 '남' 또는 '여'가 아닌 'X'로도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성별 표시 방식을 변경한 '젠더인정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젠더인정법에 따르면 'X' 성별은 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나 간성, 즉 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 또는 지정된 성별이 없는 사람 등을 나타냅니다.

해당법에는 또 성전환자 등 성을 바꾼 사람이 차별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함께 이민자가 성을 변경했을 때 이를 이민당국에 알리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모든 뉴욕 주민이 차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법과 사회 전반에서 성 소수자들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젠더인정법은 주지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160일 이후에 시행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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