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1분간 만져"..병무청 지도관, 사회복무요원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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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인지방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복무지도관 A씨는 2021년 5월25일 수원지역의 한 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B씨의 무릎을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본보는 2021년 6월25일에 <"무릎 1분간 만져"병무청 지도관, 사회복무요원 성추행 혐의> 제목의 보도에서 수원남부경찰서가 경인지방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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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인지방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복무지도관 A씨는 2021년 5월25일 수원지역의 한 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B씨의 무릎을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B씨가 무릎에 비골신경증을 호소하자 A씨가 바지를 걷어 올리라면서 손바닥으로 무릎을 약 1분 정도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같은 피해사실을 담아 고소장을 지난 17일 수사기관에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의 조사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아 정확한 사건경위는 고소장에 접수된 내용이 전부"라며 "고소인, 피고소인 등 차례대로 조사해 사건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는 2021년 6월25일에 <"무릎 1분간 만져"…병무청 지도관, 사회복무요원 성추행 혐의> 제목의 보도에서 수원남부경찰서가 경인지방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수원남부경찰서 수사 결과, 경인지방 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 A씨는 위 내용에 대해 2021년 9월29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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