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女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미성년자도 포함

한상연 2021. 6. 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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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운전강사의 불법촬영물 중 미성년자 촬영물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운전강사 최모씨의 불법촬영물 피해자 중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된 정황을 포착했다.

최씨는 불법촬영물을 30대 지인 A씨 등 2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차량 내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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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수강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운전강사의 불법촬영물 중 미성년자 촬영물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운전강사 최모씨의 불법촬영물 피해자 중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된 정황을 포착했다.

최씨는 불법촬영물을 30대 지인 A씨 등 2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차량 내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여성 수강생들의 다리와 속옷을 촬영했으며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범행은 최씨의 여자친구 A씨가 차량 안에 카메라가 설치된 흔적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법원은 앞서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를 이유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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