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여친 폭행·감금한 해경 소속 의경 입건
한윤종 2021. 6. 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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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화가나 여자친구를 폭행한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A씨를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양천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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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화가나 여자친구를 폭행한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A씨를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양천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차가 잠시 멈춘 틈을 이용해 차에서 내려 주변에 도움을 청했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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