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동생 상습폭행 모자라 경찰관까지 때린 30대 女 2심도 징역형

한상연 2021. 6. 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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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판사)는 특수상해와 존속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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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판사)는 특수상해와 존속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 소재 거주지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24일 오전 어머니 B씨가 "개 때문에 더러워서 못살겠네"라고 혼잣말을 하자 A씨는 "네가 부모냐. 죽여버린다"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A씨의 행동을 본 여동생 C씨는 "제발 그만해. 엄마 때리지 마라. 각자 나가서 살자"라며 제지했고, 이에 A씨는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주변에 있던 흉기로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몸과 팔을 붙잡는다며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치고, 바닥에 넘어진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과거부터 기족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이미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A씨는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어머니와 여동생은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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