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훈계 듣기싫다" 소주 병 던진 20대 조폭 실형

김동영 2021. 6. 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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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직폭력 구성원에게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소주 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른 20대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2019년 4월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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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다른 조직폭력 구성원에게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소주 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른 20대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3일 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다른 폭력조직원 B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에게 훈계를 듣자 화가나 노래방 냉장고에서 소주 병을 꺼내 던지고 폭행하는 등 일행 1명과 함께 공동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목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를 지켜 본 B씨의 일행이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A씨는 자신의 또다른 일행 1명과 함께 공동으로 B씨의 일행을 폭행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19년 4월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에 비춰 위험성이 높고, 죄질 나쁘다”며 “B씨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않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폭력조직원들과 어울려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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