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와 이별통보한 애인 폭행·감금한 해경청 소속 20대 의경

한상연 2021. 6. 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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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분노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휴가 중인 의무경찰로 확인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A씨를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양천구 한 주택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차에 태운 상태에서 1km 가량 운전했고 B씨는 차량이 잠시 멈춘 틈에 내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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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별통보에 분노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휴가 중인 의무경찰로 확인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A씨를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양천구 한 주택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차에 태운 상태에서 1km 가량 운전했고 B씨는 차량이 잠시 멈춘 틈에 내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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