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처벌·피해구제 "원스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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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지난 24일 '원스톱(One-stop)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의 이번 대책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도민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제보를 하면, 피해상담은 물론 불법대부업체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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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이번 대책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도민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제보를 하면, 피해상담은 물론 불법대부업체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보장을 받으면서 보다 편리하게 신고·제보를 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도 개설했다.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피해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후, 불법 대부업자 및 대부행위가 특정되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다.
피해자에게는 경기극저신용대출, 재도전론, 소상공인 자금 지원, 재무상담 등을 지원해 금융소위계층이 불법사금융을 다시는 이용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신고내용이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불법사항으로 확정될 경우,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한 도민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과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불법사금융 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 추진하던 불법사금융 대응 업무를 통합, 불법사금융 범죄 사전 예방·단속·처벌과 피해구제가 유기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들이 참여하는 ‘불법신고 피해신고 전담TF’를 운영할 방침이다.
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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