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는 손실보상금 없다"..수원시, 집창촌 업주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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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업을 했던 일부 업주들의 이주비 및 영업손실 보상 요구에 대해 'NO'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지난 14일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협의 없이 강제 폐쇄된 만큼 수원시가 이주비를 지급하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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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업을 했던 일부 업주들의 이주비 및 영업손실 보상 요구에 대해 'NO'를 분명히 했다.
"불법 영업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성매매 영업을 했던 업주들의 결정에 따라 지난 6월1일 폐쇄됐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지난 14일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협의 없이 강제 폐쇄된 만큼 수원시가 이주비를 지급하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주변에서 화장품‧의류 판매업, 다방 등을 하는 사업자들도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해 손실을 봤다'며 영업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방도로 개설사업 구간 밖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이주비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업주 모임인 '은하수마을'은 지난 4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성매매집결지를 자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성매매집결지의 화재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도로 개설 1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로는 폭 6m, 길이 163m 규모로 개설될 예정이다.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支障物)에 한해 보상하고, 사업 구간 내 거주자에게는 보상 기준에 따른 이주비를 지급하고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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