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7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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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지원할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Δ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Δ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Δ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희망자는 오는 30일부터 7월 7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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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지원할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Δ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Δ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Δ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민,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희망자는 오는 30일부터 7월 7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 관련 학과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최종 합격자는 7월 26일 오후 3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자는 8월부터 11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1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이 지급된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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