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2021. 6. 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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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과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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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7년 이내,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5000만원 이하 대상

[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과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전세난과 전세가액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옴에 따라 주택기준(전세전환가액)을 실거래가로 반영해 2억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한명 이상이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국민, 행복, 매입임대 등) 주택 거주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7월 7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최정인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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