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신고 뒤 더 심해졌다"..솜방망이 처벌뿐

박찬범 기자 2021. 6. 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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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직장문화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년 전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박 모 씨/직장 괴롭힘 피해자 : 저는 신고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가해자는 2차 가해, 그 불리한 처우가 엄청나고.]

결국 가해자 처벌 미미로 직장 괴롭힘 피해가 인정돼도 피해자 고통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관련 법 보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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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잘못된 직장문화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년 전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한 40대 직장인 박 모 씨입니다.

괴롭힘을 신고할지 망설이는 직장인들을 위해 조언을 부탁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박 모 씨/직장 괴롭힘 피해자 : 저는 신고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가해자는 2차 가해, 그 불리한 처우가 엄청나고….]

박 씨는 가해자들의 괴롭힘이 신고 뒤에 더 집요해졌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인 박 씨가 되려 쫓기듯 휴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 모 씨/직장 괴롭힘 피해자 : 괴롭힘 때문에 제가 이제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 오고 그런 것이지 (원래) 제 질병이 아니었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됐지만, 고용노동부가 회사에 내린 처분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개선 지도' 뿐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직장 괴롭힘'만으론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줄 때만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대개 신고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시작되는데, 신고자 홀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9개월 만에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사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인사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를 보복했다는 게 인정된 겁니다.

하지만 역시 신고자는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김 모 씨/직장 괴롭힘 피해자 (가해 업주 징역형) : 그때는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쓰러지면 차라리 거기서 쓰러지기는 하는데, 제가 살 수가 없었어요.]

지역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아 1년 넘게 싸운 결과였습니다.

[박윤준/충북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 교통사고랑 비슷한 거예요. 그 정도의 후유증과 계속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을만한 사건인데, 중요한 게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분리거든요.]

결국 가해자 처벌 미미로 직장 괴롭힘 피해가 인정돼도 피해자 고통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관련 법 보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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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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