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급락 여파, 제2차 최저거래가격 발동 [더 머니이스트-김태선의 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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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시장은 지난 4월19일 제1차 최저거래가격 조치가 발동된 뒤 48일만인 6월25일에 제2차 최저거래가격 조치가 재발동됐습니다.
이번에 발동된 제2차 최저거래가격은 지난 제1차 최저거래가격(4월19일)인 톤당 1만2900원을 기준으로, 5일 연속 하회한 종가 중 가장 낮은 종가(톤당 1만500원)에 가격하락(-10.0%) 제한폭을 적용해 톤당 945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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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발동 후 48일만에 제2차 최저거래가격 재발동
제2차 최저거래가격은 톤당 9450원
제2차 발동종료가격은 톤당 1만400원
탄소배출권시장은 지난 4월19일 제1차 최저거래가격 조치가 발동된 뒤 48일만인 6월25일에 제2차 최저거래가격 조치가 재발동됐습니다.
지난 제1차 최저거래가격 조치로 톤당 1만2900원을 설정했지만, 최근 공급과잉에 따른 잉여물량이 본격적으로 유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18일부터 5일 연속, 탄소배출권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제2차 최저거래가격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이번에 발동된 제2차 최저거래가격은 지난 제1차 최저거래가격(4월19일)인 톤당 1만2900원을 기준으로, 5일 연속 하회한 종가 중 가장 낮은 종가(톤당 1만500원)에 가격하락(-10.0%) 제한폭을 적용해 톤당 945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제2차 최저거래가격 발동종료 기준가격은 제2차 설정된 최종거래가격(톤당 9450원)에 가격상승(+10.0%) 제한폭을 적용, 톤당 1만40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탄소배출권 가격하락폭이 가파른 경우, 일일 가격하락(-10.0%) 제한폭으로는 최저거래가격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월간기준으로 최저거래가격 제도가 운영되는 만큼 변동성(월간)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 Carbon Market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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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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