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경쟁률 높은 이유, 따로 있었다? 드러난 행태

전형우 기자 2021. 6. 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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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대출 규제로 적지 않은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아서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싶으셨을 텐데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 브로커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34명의 청약을 신청해 그중 10건이 당첨됐는데, 모두 한 컴퓨터로 작성한 사실이 들통 나 덜미를 잡혔습니다.

30대 A 씨는 지난해 3억 원 넘게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샀는데, 원래 주인의 부정청약 행태가 드러나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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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대출 규제로 적지 않은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아서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싶으셨을 텐데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정청약을 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적발된 청약 브로커들은 가점이 높지만 돈이 부족해 분양대금을 내기 어려운 이들의 청약 통장을 2~3천만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통장 주인 명의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면 다른 입주 희망자들에게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되팔았습니다.

한 브로커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34명의 청약을 신청해 그중 10건이 당첨됐는데, 모두 한 컴퓨터로 작성한 사실이 들통 나 덜미를 잡혔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처럼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자격을 사고팔기도 했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직장에서 119㎞가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위장했다가 들통났습니다.

당첨취소 물량을 빼돌린 뒤 분양대행사 직원이나 가족 등에게 불법 공급한 사례도 57건 적발됐습니다.

이런 부정 청약은 억울한 피해자를 낳기도 합니다.

30대 A 씨는 지난해 3억 원 넘게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샀는데, 원래 주인의 부정청약 행태가 드러나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A 씨/부정청약 피해자 : 매매했던 분양권이 최초 분양자가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해서 무조건 취소가 된다고.]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청약이 과열되는 겁니다. (부정청약으로) 행정상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처벌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 사례 302건을 적발해서 299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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