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 대표 행세 수천만원 뜯어낸 60대 택시기사 실형

홍창기 2021. 6. 2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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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후 지인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이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을 반영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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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000만원 뜯어낸 택시기사에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IT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후 지인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유부남이었음에도 피해 여성에게 이혼남으로 속여 곧 재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오늘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3월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씨를 소개받아 지난 2012년 7월쯤까지 교제했다. 당시 A씨는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이혼한 것처럼 속이고 곧 재혼할 것처럼 행동했다.

이씨의 범행은 2011년 3월부터 시작된다.

B씨에게 IT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받을 6000만원의 채권과 전세자금을 빼서라도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4월부터 100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8월말 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총 26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2012년 3월에도 이씨는 "미국에 있는 작은 아들이 외국인 급우를 폭행해 상대방 얼굴이 많이 다쳐 합의금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며 B씨에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 B씨는 이번에도 20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A씨는 택시기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월급은 당시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또 6000만원 상당의 채권 또한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였다. B씨로부터 빌린 2000만원 또한 자녀 합의금 명목이 아닌 카드사용대금 납부 및 개인 생활비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기망행위가 아니며,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당시 IT회사를 경영한 사실이 없다"면서 "고의에 의한 편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난해까지 매월 20만원씩 현재까지 총 1760만원을 변제해온 점을 감안했다.

박 판사는 "이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을 반영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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