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감사청구' 서울시민 512명 서명..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우태경 2021. 6. 2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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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512명이 교통방송(TBS)을 상대로 정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 시행 이후 언론사 편향성 문제로 청구가 이뤄진 적이 없어, 실제 감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25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태훈씨 등 512명은 지난달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통해 TBS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서울시민만 주민감사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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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12명, TBS 대상으로 주민감사청구
TBS 정치 편향성, 김어준 고액출연료 지적
언론 편향성 감사 전례 없어..성립 불투명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민 512명이 교통방송(TBS)을 상대로 정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방송의 정치적 편향 및 세금 낭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신청 이유다.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 시행 이후 언론사 편향성 문제로 청구가 이뤄진 적이 없어, 실제 감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25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태훈씨 등 512명은 지난달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통해 TBS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대표자인 김씨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청구인들이 밝힌 청구 취지는 TBS의 정치적 편향성과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다. 이들은 "TBS가 교통정보 방송이라는 설립 목적에 집중하지 않고 청취자가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갖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특정 출연진에게 과다한 출연료를 정하는 등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므로 세금의 용처에 관해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회당 수백만 원의 김어준씨 출연료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이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생각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 200명 이상이 서명, 청구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청구감사심의회를 통해 청구인 서명의 유효성 등 형식적 요건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등 요건을 충족시키면 차후 TBS 감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서울시민만 주민감사청구할 수 있다. 한변 측은 청구인 대부분 서울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감사청구 요건인 '서울시민 200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이번 청구가 실제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TBS는 시가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서울시에 종속될 경우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박원순 시장 시절 별도의 재단으로 독립했다. 이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취임 뒤 TBS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고, 편향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영 방송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것 자체를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자정 노력을 강조하는 데서 그쳤다.

한 관계자는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로 언론 편향성을 이유로 주민감사청구가 이뤄진 예를 찾기 어렵다"며 "편향성의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도 있는 만큼 실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예측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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