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친 때리고 차에 감금..휴가 나온 해경 의경 입건

김자아 기자 2021. 6. 2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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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이던 해양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차에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A씨(20대)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달아났다.

A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 폭행 등으로 B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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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휴가 중이던 해양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차에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A씨(20대)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달아났다.

당시 B씨는 차에서 뛰어내려 주변에 도움을 청했다. A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 폭행 등으로 B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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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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