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노동시간 단축 지원 확대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1. 6. 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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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근로시간 주52시간제'가 다음달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그동안 지속적인 컨설팅과 정보 제공을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이 있는 사업장에는 교대제 개편, 일자리 나누기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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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제공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근로시간 주52시간제'가 다음달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그동안 지속적인 컨설팅과 정보 제공을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이 있는 사업장에는 교대제 개편, 일자리 나누기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지원해 왔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제도를 안내하고 구인·매칭 시스템상의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제도는 주52시간을 준수하는 신규 채용시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년간 인건비 월 40~80만원을 지원하며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으로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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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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