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고발키로.."직원 식사까지 간섭하냐" 재계 반발

오문영 기자 2021. 6.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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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업집단 삼성의 부당내부거래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 급식회사를 부당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 4곳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재계에서는 "무리한 간섭"이란 비판이 나온다.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제재 정도가 지나치고, 기업의 생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결론…삼성 "납득 어려워" 소송 예고
25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에 대해 총 2349억원을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2013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고 본다. 동종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웰스토리의 고수익을 보장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은 당시 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2017년 해체됨) 개입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12년 말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직원들의 급식 품질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졌는데, 이때 미래전략실이 "웰스토리에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예시를 들었다.

공정위의 제재로 삼성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수년간 국정농단 사태와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삼성이 또 다시 사법리스크를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는 순간부터 기업 경영에 부담이 드리워진다. 제재와 그에 대한 소송까지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삼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리스크, 미중 무역갈등 상황에서의 반도체 전쟁 등을 대비하면서 사법적 대응까지 해야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발표 직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이라며 "삼성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수익창출원)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과 다른 내용이 (공정위 보도자료에) 언급됐다"며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미래전략실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을 지시했다는 공정위 발표에 대해서는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거나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고 회사에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설명이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직원 식사는 복지 일환…무리한 간섭"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조치가 기업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란 비판이 나온다. 그간 기업들에게 사내 급식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 일환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급식 만족도를 기업 경쟁력으로 보고 식단 질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질 낮은 급식 제공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온전히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이 지난 5월 사내 식당을 전면 개방하고 중소 업체들의 경쟁력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등 내용의 동의의결 신청을 냈지만,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삼성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애플 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로 심사를 받았던 당시 애플이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당시 애플의 동의의결에 대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3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한 것과 달리, 삼성과 관련해선 한 차례의 심의만을 거쳤다.

재계의 불만이 나오는 배경에는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가 떨어진 영향도 있다. 법원이 공정위의 제재조치를 시정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들이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380건 중에서 일부 패소를 포함해 법원이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사건인 94건에 이른다. 24.7%의 비율이다.

이에 기업들은 최근 공정위 행정처분과 관련해 5건에 1건 꼴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소송제기율은 22.7%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110건 가운데 행정소송 비중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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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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