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공짜망' 사용료 소송 오늘 결론 나온다

오상헌 기자 2021. 6. 2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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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소송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고화질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가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에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 대가를 내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채무부존재확인 소)이다.

이 소송은 SK브로드밴드의 망을 이용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고품질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낼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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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달라"는 SK브로드밴드에 낸 소송 25일 선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소송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고화질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가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에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 대가를 내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채무부존재확인 소)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빅테크 기업의 네트워크 인프라 '무임승차'(Free Ride) 논란이 전세계적으로 거센 데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콘텐츠기업(GCP)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려는 법·제도적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ICT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의 1심 결과를 내놓는다. 이 소송은 SK브로드밴드의 망을 이용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고품질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낼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재판이다.

넷플릭스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이미 이용자에게서 인터넷 이용료를 받고 있으니 콘텐츠 사업자(CP)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망 사용료를 내라는 건 '이중과금' 요구와 같다는 것이다. 특정 서비스에 대한 망 사용료 요구가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논거로 내세운다. 망 중립성 원칙은 'ISP가 네트워크 상에서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개념이다. CP는 콘텐츠를 만들 뿐, 이를 실어나르는 건 오롯이 ISP의 책임이란 게 넷플릭스의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공짜로 이용해 수익 사업을 하므로 트래픽 유발 규모에 합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적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개인 이용자들도 인터넷 이용 비용을 내는데 수백, 수천 배의 트래픽을 쓰는 넷플릭스가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맞받는다. 망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ISP와 이용자에 망 안정성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심 선고 결과는 CP와 ISP를 포함한 인터넷 생태계 전반은 물론 국내 이용자 후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할 경우 망 사용료를 이미 지급하고 있는 국내 CP와 해외 CP의 역차별 이슈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와 페이스북 등 일부 해외 CP는 현재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조만간 국내에 진출하는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플러스, 아마존프라임, HBO 맥스 등 글로벌 OTT 서비스들도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반대의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망 사용료 분쟁이 인터넷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외 CP들이 넷플릭스 사례를 들어 지급을 거부할 수 있어서다. 특히 국내 ISP들과 계약을 맺고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페이스북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내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해외 OTT에 면죄부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스트리밍동영상 서비스가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과부하로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큰 홍역을 치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자들의 비용 증가도 예상된다. 넷플릭스가 승소할 경우 국내 ISP의 네트워크 투자 부담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반대의 경우에도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신망 관련 학계 전문가는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CP, ISP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에 참여하려면 ISP의 적극적인 망 투자와 CP, 이용자의 합리적 이용대가 지급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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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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