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비위 면직 공직자 불법 재취업 24명 적발

박찬구 2021. 6. 2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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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재직하다가 부패·비위 행위로 면직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퇴직 전 직무 관련 업체에 불법 재취업한 공직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 공직자 24명을 적발하고 퇴직자 등을 제외한 11명에 대해서는 면직 전 소속 기관에 해임·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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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퇴직자 뺀 11명 해임·고발 요구

공공기관에 재직하다가 부패·비위 행위로 면직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퇴직 전 직무 관련 업체에 불법 재취업한 공직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 공직자 24명을 적발하고 퇴직자 등을 제외한 11명에 대해서는 면직 전 소속 기관에 해임·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비위 행위로 면직된 182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경남 사천시와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A씨와 B씨는 공공기관인 엘에이치사옥 관리와 영주시청에 각각 재취업했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면직된 C씨는 본인의 부패 행위와 관련된 기관에 들어갔다. 퇴직 전 소속 부서의 공사와 용역, 물품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한 위반자도 7명 적발됐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경남 합천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서울시 송파구 등에서 근무하던 이들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퇴직 공직자는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이나 부패 행위로 이득을 얻은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협회 등이 제한 대상이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해임 요구를 거부할 때는 10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권익위는 “위반자 24명 가운데 고용 형태와 급여 수준, 담당 업무 성격, 취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의 고려 사유가 있는 위반자 13명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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