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이전부지 보상 본격화..이주 택지·용지도 저렴히 공급

김동욱 2021. 6. 2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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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확장으로 주거지에 둘러싸인 전주교도소를 인근 산기슭으로 옮기기 위한 이전 부지 보상을 본격화한다.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 부지인 남부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돌입해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이전부지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지난 3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상 협의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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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이 2017년 10월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도시 확장으로 주거지에 둘러싸인 전주교도소를 인근 산기슭으로 옮기기 위한 이전 부지 보상을 본격화한다.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 부지인 남부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돌입해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보상 대상 물건은 편입 토지(사유지) 158필지(17만1552㎡)와 주택·수목 등 지장물 122건이며, 보상비는 총 406억원 규모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이전부지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지난 3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상 협의를 통지했다. 보상과 함께 주민 이주단지를 조성해 내년 말까지 주민 이주를 완료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마을 주민 이주와 생계 대책으로 전체 20가구 중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각 460㎡ 규모 택지를 조성 원가의 15% 수준에 공급한다. 또 9900㎡ 규모의 생계대책 용지를 대부 방식의 유상으로 제공하고, 공동 수익사업 시설을 지원한다.

기존 교도소 시설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가칭)문화재생 공간, 평화1972’ 자문단을 꾸려 가동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분기마다 자문회의를 열어 문화·예술·휴식 등 분야 콘텐츠 발굴과 국가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활용 대책을 모색한다.

전주교도소는 1972년 건립한 이후 50년 가까이 돼 시설이 낡고 주변 지역 도시화로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2015년 현 부지에서 300m가량 떨어진 작지마을 뒤편으로 옮기기로 했으나, 주민 이주 대책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장기화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권고 등에 힘입어 이주·생계 대책을 수립하면서 보상 절차가 가능해졌다. 이전사업 시행자는 법무부이지만, 이전부지 보상과 이주·생계대책 지원은 전주시가 맡고 있다.

새로운 교도소는 2023년 12월까지 국비 1500억원을 들여 부지 19만5000㎡에 수형시설 등 건물 26개동(연면적 3만181㎡) 규모로 신축한다. 이는 현 교도소보다 부지 8만4543㎡, 건물 7081㎡ 늘어난 것이다. 규모를 늘리는 만큼 수용인원도 기존 13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교도소 이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며 “기존 교도소 부지에 대해서도 최적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남부권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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