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유족, '폭행-유기치사' 혐의로 친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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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22)의 유족이 "실종 당일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A 씨는 손 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 유족은 23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A 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당초 24일 서울경찰청에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손 씨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가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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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사심의위 일정 잠정연기"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22)의 유족이 “실종 당일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A 씨는 손 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 유족은 23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A 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손 씨의 아버지 손현 씨(50)는 24일 서초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 측은 “고소인을 보충 조사 중이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당초 24일 서울경찰청에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손 씨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가 잠정 연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 씨 유족의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에 심의위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서초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찰청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 또는 종결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을 결정하면 수사가 마무리되지만, 재수사가 의결되면 최장 1개월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가 이뤄진다.
손 씨는 4월 25일 새벽 한강공원에서 A 씨와 술을 마시다 사라진 뒤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초서는 7개 팀 35명 등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왔으나 최근 “아직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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