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해 준 구급대원 폭행·위협..벌금형
주아랑 2021. 6. 24. 23:55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한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호흡이 곤란하다'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에 이송해 준 소방구급대원 B씨에게 "언제 여기로 오자고 했냐?"며 B씨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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