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내달 금융복합기업 지정.. 관련법 하부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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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과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의 오는 30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등 하부 규정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자본 적정성 평가 방법 등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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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자본 적정성 평가 방법 등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여수신업과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집단을 매년 7월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말 자산·업종 기준으로 교보와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6곳이 해당한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안정성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이해 상충 방지 방안과 임원 인사 운영에 관한 점검 등이,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 인식·평가·통제 방법과 소속 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 배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다.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공시 절차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법령에 따라 다음 달 중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교보생명과 신한생명, KB손해보험, 대구은행, 전북은행 KB캐피탈 등 6개사는 금융위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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