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응급구조사 처우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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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말 심각한 중증의 응급환자에 대한 질 높은 병원 간 이송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지역 응급구조사들이 24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중증도와 이송 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시하는 환자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김) 모델로는 중환자 및 준·중환자들에 대한 양질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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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정부는 정말 심각한 중증의 응급환자에 대한 질 높은 병원 간 이송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지역 응급구조사들이 24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중증도와 이송 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시하는 환자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김) 모델로는 중환자 및 준·중환자들에 대한 양질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병원 간 전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편입을 신속하게 이행해,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원조정센터를 새롭게 재편하고,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다양한 지역의 실정과 의료환경에 부합하게 전문가의 시야와 영역에서 지역화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환자가 구급차 내에서 심정지가 발생한다고 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50대 A씨가 사설구급차를 타고 15㎞가량 떨어진 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는 중 사설구급차 안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같이 탄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A씨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숨졌다. 통상 심폐소생술 등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위해서는 적어도 2명이 필요하지만, 사설구급차는 대부분 2급 응급구조사 1명만 뒤에 타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관에서 구급차를 의무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두고 협회는 ‘어떤 조건도 없이’ 모두 민간이송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응급구조사들은 “법에서는 병원 간 환자 전원은 분명하게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의무라고 명시하지만,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민간이송업자들에게 병원 간 환자 전원 전체를 떠넘기는 것과 진배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민간이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대한 대책은 너무도 소극적이며, 뒤처져 있고 이곳에서 근무 중인 응급구조사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24일 김해에서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이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을 들었다. 현재 해당 단장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에서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선고 재판은 7월8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21세기 대한민국 직장에서 사업주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례가 그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민간이송업체 응급구조사는 상습적인 성희롱, 임금체납, 자격도용, 출동 처치기록일지 조작 지시 등 수많은 불법과 편법에 노출돼 있다”고 토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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