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

고희진 기자 2021. 6. 2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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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720원서 23.9% 오른 금액
사측 "업종 등 차등 적용 논의를"

[경향신문]

노동계가 24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여부를 결정지을 마지막 협의로,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보다 23.9% 인상한 1만800원으로 제시했다. 월 209시간 근로로 환산해 월급으로 따지면 225만7200원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위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 208만4332원을 기반으로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제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본격 심의에 나섰다. 최저임금위에는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여한다.

사측은 ‘최저임금의 업종·지역·규모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노동계가 인상안을 먼저 발표한 데 대해 반발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심의도 하기 전에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최저임금 1만800원은 소상공인, 중소사업장에 큰 충격”이라고 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직전 연도보다 16.4%, 10.9% 급증했으나 2020년 2.9% 상승에 그친 데 이어 올해 적용된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인상률이 6.3%를 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에도 못 미친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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