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장 때리고 니킥"..40대 前 초등교사 '실형'
우철희 2021. 6. 24. 22:28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46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사라는 자신의 직업과 역할을 잘못 인식한 정도가 심하고, 범행이 교실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 더욱 비판받을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거나 탄원서를 받으려 하는 등 자신의 명예회복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겨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2학년생 4명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 3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 씨가 아이들을 책상에 눕힌 뒤 1m짜리의 자로 곤장을 때리고, 앉아있는 아이를 무릎으로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도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YTN 우철희 (woo72@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중학생 딸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계모 영장...학대 여부 수사
- 조선일보, 문 대통령 삽화도 사건 기사들에 잘못 사용
- 불길에 휩싸인 제주 낚싯배...인근 어선이 모두 구조
- 故 손정민 유족,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친구 고소
- 억대 슈퍼카 21대 박살...'범죄와의 전쟁' 두테르테 초강수
- 트럼프 "미군, 호르무즈 봉쇄 나설 것"...이란에 맞서 '역 봉쇄'
- "오판하는 순간 집어삼킨다"...이란, 초강경 경고 [지금이뉴스]
- 트럼프 초강수 "이란 돈 낸 배? 전부 막아라" 해군 작전 돌입 [지금이뉴스]
- 중국 'F-15 격추 무기' 제공설...트럼프 "사실이면 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