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10살 여아 친 화물차 운전자 집행유예

보도국 2021. 6. 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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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10살 어린이와 엄마를 치어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일명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스쿨존 거리에서 화물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여자아이와 어머니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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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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