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사관생도의 사랑 허하라.. 인권위 "연애금지, 행복 추구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교내 이성 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생도들을 중징계한 해군사관학교의 처분이 국민의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사는 지난해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생도 47명에게 벌점과 함께 외출·외박 제한 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일부 생도는 인권위에 “성인이 이성 교제를 했다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진정을 냈다. 이들은 무거운 벌점(300점)을 받아 추후 외국 유학·파견 등에 지나친 불이익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징계 결정 이후 매주 반성문을 제출해야 했고 매일 지정 시간에 전투복 착용 상태로 집합해 단체 자습을 해야 했다”며 “마치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기분이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고려하더라도 이성 교제 전면 금지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기본권 보장 의무를 국가의 기본 책무로 정한 헌법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순수한 사생활 영역의 이성 교제를 처벌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군사관학교장에게 생도 47명 전원의 징계 처분 취소와 생도 생활 예규 등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육사는 지난 2월 생도 이성 교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공사도 1학년 생도끼리의 이성 교제는 허용하고 있다. 해사는 “외부인과의 교제는 금지하지 않았고, 1학년과 상급생 간 연애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등 우려가 있어 금지해왔던 것”이라면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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