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군사관학교 1학년 이성교제 금지는 인권침해"
"행복추구권 등 중대한 침해 관련 학교 규정도 개정하라"
[경향신문]
이성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1학년 생도를 무더기로 징계한 해군사관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사가 이성교제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생도를 징계한 것은 이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징계를 취소하는 등 권리를 원상회복 조치하고, 징계의 근거인 이성교제 금지규정 등을 인권침해가 없도록 개정하라”고 해군사관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A씨 등 생도 47명에 대해 Ⅰ급 과실에 해당하는 최대 11~14주의 장기근신과 벌점 부과 징계처분을 내렸다. 여성 생도가 최초 입학한 1999년부터 ‘사관생도 생활예규’에 1학년 생도와 상급자인 타 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 및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A씨 등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사는 1~3학년 생도를 상대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교제 상대와 교제 기간 등을 보고받고 내부 제보를 활용해 징계 대상을 확정했다. 징계 대상 명단에는 과거 연애한 졸업생까지 포함됐다.
인권위는 해사의 징계조치가 A씨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해사는 “1학년 생도의 생도생활 조기 적응 지원, 강요에 의한 이성교제로부터 1학년 생도 보호, 상급학년 생도의 1학년 지도·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1학년 이성교제 금지는 학교 밖에서의 사적인 만남 등 순수한 사생활 영역까지도 국가가 간섭하겠다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징계의 근거가 된 예규 조항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생도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도 ‘이성교제’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가기관이 이성교제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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