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취득후 분할판매로 차익..농업법인 대표 구속

김용덕 2021. 6. 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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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파는 수법으로 큰 차익을 낸 농업법인 대표가 오늘(24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 농업법인 A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대표는 2018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23회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약 3만㎡를 불법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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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파는 수법으로 큰 차익을 낸 농업법인 대표가 오늘(24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 농업법인 A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대표는 2018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23회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약 3만㎡를 불법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취득한 땅을 쪼개 1년 이내에 170여 명에게 판매해 150억여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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