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손정민 측, 친구 A씨 '폭행치사 ·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

정구희 기자 2021. 6. 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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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의 유족이 손 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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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의 유족이 손 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손 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그간 중요 강력 사건과 맞먹는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조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단서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위원장을 서초서장으로 하는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심의위에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합니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정구희 기자kooh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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