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부정청약 302건 무더기 적발

김희진 기자 2021. 6. 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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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매매·위장전입 등 수법

[경향신문]

국토교통부는 2020년 하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청약통장 매매와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례 302건을 적발해 이 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 등 청약브로커 일당 4명은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어 당첨 가능성이 높은 이들로부터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브로커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자격을 매입해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다. 교사인 C씨는 재직 중인 중학교에서 편도로 1시간40분 걸리는 119㎞ 떨어진 곳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에 위장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행사가 당첨취소 물량을 빼돌려 지인 등에게 공급하는 불법공급 사례도 57건 적발됐다.

수사결과 주택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청약은 취소된다.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국토부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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