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근무하다 극단 선택..동료들 "직장내 괴롭힘 있었다"

구경민 기자 2021. 6. 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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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새마을금고에서 27년간 근무해온 50대 직원 A씨가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모씨 사망 당시 신고를 접수한 제주 서부경찰서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유족 측 진술에 따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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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24일 오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대책위는 해당 금고에서 27년간 일하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1.6.24/뉴스1


제주 새마을금고에서 27년간 근무해온 50대 직원 A씨가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 직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7일 제주시 모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유족과 동료, 지인,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새마을 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사망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전현직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금고 전현직 직원 30여 명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를 나열했다.

이들 증언에 따르면 B이사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성과를 조롱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이나 폭언을 일삼았다.

또 실적에 대한 과도한 압박과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의 차별대우가 있었으며, 좌천 식 인사이동이 반복됐다고 진술했다.

대책위는 회견이 끝난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혹과 관련해 B이사장은 "경찰 내사 중이어서 할 얘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모씨 사망 당시 신고를 접수한 제주 서부경찰서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유족 측 진술에 따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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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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