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드림타워 대규모 쇼핑몰 미등록 '배짱영업'..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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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제주드림타워 쇼핑몰 바닥 면적은 3374㎡이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통상생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주변 상권 영향분석과 지역협력계획서를 갖춰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3월25일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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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제주드림타워 쇼핑몰 바닥 면적은 3374㎡이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통상생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주변 상권 영향분석과 지역협력계획서를 갖춰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등록절차 없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벌금 3000만원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제주드림타워 입점 점포들은 지난해 12월 18일 공식 개장한데 이어 올해 1월부터 이미 영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3월25일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롯데관광개발 측은 “기존 상권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의 K패션 디자이너들의 전용 쇼핑몰로 준비했다”면서 “미등록 영업은 시행착오”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점포 등록 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과 불편을 끼쳐 드려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제주드림타워 쇼핑몰은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도 그동안 영업이 계속돼 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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