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대표 발의 스포츠기본법·체육인복지법 제정안,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스포츠경향]
국민의힘의 이용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체육인복지법과 스포츠기본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24일 통과했다.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의한 체육인복지법과 스포츠기본법은 각각 기존에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던 체육인 복지사업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스포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흩어져있던 체육 분야 법률들을 총괄하는 모법(母法)이다.
통과된 법률안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인 복지법의 경우 △ 체육인 지위와 권리 보장 및 복지 적용대상 인정 범위 확대 △ 체육인 복지를 위한 실태조사 수립·시행 △ 국제대회 경기·훈련 과정에서 사망·중증 장애를 입을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 대회 참가 선수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의무 가입 △ 학생선수를 위한 장학사업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스포츠기본법 통과로 그동안 체육과 관련해 여러 법률에 흩어져있던 내용들의 유기적인 연계와 스포츠에 대한 정의와 용어가 법으로 명문화되고,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을 조성해 스포츠 보급 확산이 용이해졌다.
회의를 마친 후 이용 의원은 “체육·관광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첫 회의를 주재한 날, 두 건의 제정법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 며 “특히 체육인복지법은 저의 1호 대표발의 법안이자 국회 임기 내 꼭 이루고자 약속했던 공약 중 하나” 라고 언급했다.
이용 의원은 “두 건의 제정안 모두 여·야·정 이견 없이 통과된 내용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로 본회의를 통과해 체육인들의 복지 증진과 스포츠 보급·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 의원이 체육·관광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처음 회의가 열려, 두 건의 제정안을 비롯해 총 10건의 법안들을 심사·의결했으며, 오는 29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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