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협회, 29일부터 대출모집인 등록 업무설명회

박기호 기자 2021. 6. 24. 2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감원과 금융업권별 협회는 오는 29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 모집인) 등록 업무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대출 모집인 중 금융감독원 등록 대상 법인은 오는 7월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업권별 협회는 대출 모집인 등록 업무 설명회를 실시한다.

금감원 등록 대상 대출모집인은 방문 접수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대출모집법인 등록 신청 가능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감원과 금융업권별 협회는 오는 29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 모집인) 등록 업무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대출 모집인 중 금융감독원 등록 대상 법인은 오는 7월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모집인은 금감원이나 개별 금융권 협회에 등록이 의무화된다. 금감원 등록대상은 소속 개인 모집인이 100명 인상인 대출 모집 법인과 온라인 대출 모집 법인 등이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업권별 협회는 대출 모집인 등록 업무 설명회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등록 대상 대출 모집 법인을 대상으로 29일 오후 3시 온라인을 통해 설명회를 진행한다.

금감원 등록대상이 아닌 대출 모집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설명회는 업권별로 이뤄진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내달 7일, 생명보험협회는 다음 달 20일, 손해보험협회는 같은 달 22일 설명회를 진행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실시했고 5월7일부터 진행했던 저축은행중앙회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설명회를 한다. 신협중앙회는 내달 21일 대면 설명회를 진행한다.

대출 모집인 신청 업무도 시작된다. 금감원 등록 대상 법인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여부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다만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 등록 대상 대출모집인은 방문 접수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

대출 모집인은 기존 금융회사와 대출 모집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신규자별로 교육과 평가 대상이 구분된다. 경력자는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등록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종사하고자 하는 신규 대출 모집인은 등록 교육 이수 후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교육 과정은 2종의 자격 인증과정으로 운영하며 모든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고자 할 때는 2종의 자격 인증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신청인이 법인일 때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최소 1인 이상이 교육 이슈를 완료해야 한다.

대출 모집인 등록을 하려면 금소법상 모든 요건을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추후 요건 보완을 전제로 신청할 수는 없다.

등록 심사 시 실태조사는 등록기관이 제출 서류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인적·물적 요건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 법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충분한 사전 협의 후 2일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goodd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