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내려왔다" "불났다" 112에 허위신고·폭언한 진상男 실형

김준호 기자 2021. 6.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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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현지

112에 전화해 욕설을 하거나, 출동한 경찰을 때리는 등 경찰을 상대로 각종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2분쯤 창원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왜 전화 안 받고 XXX들아” 등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이날만 약 30분 동안 50여차례에 걸쳐 반복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5일까지 총 17일에 걸쳐 전화를 이용해 폭언·욕설을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1월5일 오후 11시43분쯤 창원 한 모텔 5층 복도에서 “모텔에 불을 지르겠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의 가슴 부위를 5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이 같은 행위로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끌려간 A씨는 수갑을 찬 상태로 “야이 XXX들아, 이거 풀고 이야기하자”며 난동을 피워 수갑과 연결된 거치대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도 추가됐다.

A씨는 지난 4월21일과 26일 112에 전화를 걸어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다”거나, “불이 났다”는 식으로 거짓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월29일 오전 2시쯤엔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 한 지구대를 찾아가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을 향해 “계급장 떼뿌까” “스티커 만장 끊어라 인간 쓰레기들아”라며 소란(관공서 주취소란 혐의)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했다”며 “알코올 중독의 정도가 심해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전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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